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2-0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715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의 책무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예산범위 등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부.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