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2016-02-03 00:00:00
- 북구의회
- 조회수 : 715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의 책무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예산범위 등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구의 책무 (안 제4조)
라.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예산범위 등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