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05-25 17:59:31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1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1-23호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5. 25. ~ 2021. 5. 31.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정인숙

전화번호051-309-4094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