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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현황

  • 2021-02-18 10:17:04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61
1. 2021년도 쓰레기(폐기물)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 예산?
→ 1,700,000원
2.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10,000원
3. 간이보관기구(비닐봉투,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5.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100,000원
7.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 제한?
→ 제한없음.
8. 신고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매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9.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제한?
→ 제한없음.
10. 적발일로부터의 신고기한?
→ 행위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11. 신고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
→ 051-309-4435
12.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
→ 1)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환경미화원, 환경 분야 감시원(회의수당을 제외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한 사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부과처분한 사항

* 2021년 3월 현재 포상금 현황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