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2013-08-30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87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309-4395)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