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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

  • 2014-03-11 13:32:22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1998








2014년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200% 이하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구원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55천원


62,121 


54,183 


62,787 


3인


2,658천원


80,509 


82,656 


81,067 


4인


3,262천원


 97,856


108,274 


99,038 


5인


3,865천원


116,693 


133,090 


118,331 


6인


4,468천원


134,681 


152,942 


136,813 


7인


5,072천원


152,509 


171,663 


155,163 


8인


5,675천원


172,378 


192,218 


175,587 


9인


6,279천원


190,523 


211,470 


 195,047


10인


6,882천원


211,711 


232,429 


218,64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4.1.1~14.12.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1개월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서 작성→쿠폰발급→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증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세대 분리인 경우, 외국인 여성일 경우)



   ○ 출생증명서(출생 시)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홍은주 (☎309-701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