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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청각선별검사
- 2014-03-11 13:32:22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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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최저생계비200% 이하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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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4.1.1~’14.12.31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1개월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보건소에 신청서 작성→쿠폰발급→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급증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세대 분리인 경우, 외국인 여성일 경우)
○ 출생증명서(출생 시)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홍은주 (☎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