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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산성로47번길4 외 1필지, 2024.03.05.~03.06.)
- 2024-03-07 17:50:06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5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대천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석면해체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47번길 4 (화명동) 외 1필지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49, 화명동384-1)
다. 석면건축자재: 지붕재 182.78 ㎡ , 천장재 437.4 ㎡
2. 측정기관: (주)국제석면연구소
3. 측정일자: 2024.03.05.~2024.03.06.
4.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