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3월 현재)

바로보기복사본20243월무단투기신고포상금현황.xlsx(10 kb)
1. 2024년도 쓰레기(폐기물)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제 예산?







→ 1,700,000원







2.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10,000원







3. 간이보관기구(비닐봉투,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5.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40,000원







6.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100,000원







7. 신고인 1인당 신고건수 제한?







→ 제한없음.







8. 신고인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매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9.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제한?







→ 제한없음.







10. 적발일로부터의 신고기한?







→ 행위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11. 신고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







→ 051-309-4435







12. 기타 신고인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







→ 1)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환경미화원, 환경 분야 감시원(회의수당을 제외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한 사항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부과처분한 사항















* 2024년 3월 현재 포상금 현황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