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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2024-04-15 09:42:18
환경위생과
조회수 : 9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사업내용
- 덜어먹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산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확대
□ 2024년도 사업예산
- 예 산 액 : 25,200천원(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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