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4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안내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 사업내용

 
   - 덜어먹기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 안전한 외식환경구축



   -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확산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확대



□ 2024년도 사업예산



   -  예 산 액 : 25,200천원(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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