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측정결과[신천초등학교]

바로보기석면해체제거사업장주변석면비산측정결과(신천초등학교).pdf(31 kb)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주변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첨부 참조]

*측정기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