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공개

바로보기20130118까지석면해체신고(노동부).xls(25 kb)

 


2012.4.29.부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공개합니다.


 


문의: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309-4395)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