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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세신고안내.hwp(2398 kb)

3월 법인세 신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안내 최대한 제공



-「자기검증 서비스」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 -



 



201712월 결산법인4.2.까지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2.까지관할세무서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



  ○ 법인세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등 새로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Tip’과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확대 제공할 계획임.



    * (안내자료) 2017년 25개→2018년 30개, (절세Tip) 2017년 8개→2018년 15개



  ○ 또한, 지방청·세무서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중소법인성실신고적극 지원하겠음.



 



□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적극적인 세정지원실시하겠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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