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목적 :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마약류 수요억제 도모 및 마약퇴치 홍보



  □ 기간 : 2018. 4. 1. 6. 30.(3개월)



  □ 대상 : 마약류 투약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 이용



     - 가족, 보호자, 의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개전의 정,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등 종합하여 치료보호 등 조치(자수자 명단 비공개)



  □ 신고 및 자수 : 북부경찰서 형사과 792-0377 또는 국번없이 112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