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2018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목적 : 치료·재활의 기회 부여, 마약류 수요억제 도모 및 마약퇴치 홍보
□ 기간 : 2018. 4. 1. ~ 6. 30.(3개월)
□ 대상 : 마약류 투약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 이용
- 가족, 보호자, 의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개전의 정, 재활치료 의지, 의사소견 등 종합하여 치료보호 등 조치(자수자 명단 비공개)
□ 신고 및 자수 : 북부경찰서 형사과 792-0377 또는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