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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병무청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代 가족 모두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1. 신청자격

 ㅇ 3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학도의용군 등),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포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9. 1. 16.(수) ~ 2019. 2. 20.(수) 

                  * 신청기간 경과 한 후에도 매월 신청 가능하나 다음 연도(2020년) 표창 심사 대상으로 이월

 ㅇ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병역명문가<공인인증>)

 ㅇ 선정결과 : 2019년 3월 중 개별통보




3. 제출서류 

 ㅇ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4. 표창선정 및 시상

 ㅇ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 표창 대상 우수 가문 심사·선정

 ㅇ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병무청장 등 표창 및 부상금 수여(2019. 5월 시상식 예정)

   * 2018. 2. 21. ~ 2019. 2. 20.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가문 대상 심사 예정




5. 병역명문가 선양

 ㅇ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ㅇ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병무청 홈페이지)」영구 게시

 ㅇ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등




6. 문 의 처

 ㅇ 전화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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