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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시행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시행



 



목적 : 데이트폭력 집중 단속 및 엄정 수사하여 데이트폭력 근절



기간 : 2018. 6. 16. 8. 24.



신고대상 :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신고방법



- 112,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 북부경찰서 형사과(051-792-0078)



신고 처리



-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실시, 가해자 엄정 수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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