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생활주변악성폭력 특별단속 시행

생활 주변 악성 폭력특별단속 시행



 



□ 목적 :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엄정대응으로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기간 : 19. 3. 4. 5. 2.(60)



단속대상 :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체육계 폭력, 대학 내 폭력, 주취 폭력



특별단속 내용



- 신고자 및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가해자 엄정수사, 피해자 피해신고 시 경미 범죄에 대한 면책 제도 실시



□ 신고방법



- 112신고, 지구대 방문신고



- 국민제보 앱(스마트국민제보), 북부서 형사과(051-792-0377)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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