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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고시문1부(보호수해제).hwp(36 kb)
1. 부산광역시 산림녹지과-9656(2021.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공고 결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므로「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 ․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나. 고 시 문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51호
다. 게재일자 : 2022. 1. 5.
라.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산림녹지과(☎051-888-3875)

붙임 :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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