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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4차 변경 공고

  • 2020-11-13 09:46:2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5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수요 맞춤형 특별자금 신설’ 을 반영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4차 변경 공고됨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고용유지 기업 무이자 급여지원 특별자금」지원
-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고용유지 확인 기업* (신용등급 1~7)
* ′20.2월과 서류접수일 현재, 동일한 직원 수 유지 혹은 고용증가 기업
- 부산시 이차보전 2.8%(2년간) ☞ 이자 전액 지원

❍「특별방역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지원
- 북구 만덕동*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신용등급 1~7)
* ′20.10.1., ′20.10.14. 2차에 걸쳐 “동 단위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집합제한 조치 시행
- 대출한도 관계없이 최대 1천만원 추가 보증지원, 부산시 이차보전 0.8~1.7%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