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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 2023-04-03 09:47:4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06
2023년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시는 구민께서는 아래의 공고내용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

○ 지원 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1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비용:
▷ 동당 주택 최대 700만원(저소득층 전액)
▷ 비주택 (면적 200㎡이하) 전액
▷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저소득층 1,000만원)
- 비주택은 건축 용도가 창고, 축사 인 경우에만 해당
- 지붕개량은 4월은 우선지원가구만, 5월 이후 우선지원가구+일반가구 모두 지원

○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붙임1), 위치도 및 슬레이트 지붕 사진,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지원 신청서(붙임1), 토지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세목별), 슬레이트 지붕 사진

○ 제출 방법: 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등기우편 및 팩스(051-309-4389) 발송

○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051-309-4391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