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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골판지류 별도 배출 의무화 알림(2020.12.25.~)

  • 2020-12-21 16:11:36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543

투명 페트병·골판지류 별도 배출 의무화 알림(2020.12.25.~)

투명 페트병·골판지류 별도 배출 의무화 알림(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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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골판지류 별도 배출 의무화 알림(2020.12.25.~)
투명 페트병·골판지류 별도 배출 의무화 알림(2020.12.25.~)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과 골판지류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시 행 일: [단계적 확대] 공동주택(2020.12.25.), 단독주택 (2021.12.25.)

■ 내 용
- 페트병은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서 배출
- 종이류는 골판지류와 골판지 외 종이류로 분리해서 배출

■ 배출방법
- 골판지 박스 :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후 접어서 배출
- 신문‧책자류 :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
- 폐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뜨려 배출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기타플라스틱류”와 분리

■ 문 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 (☎ 309-445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