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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5-09-24 17:45:2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59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67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20만여 개소)’ 사용자

□ (적용기간) ’25년 10월 ~ ’26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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