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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실시 안내

  • 2020-12-30 09:56:45
  • 건설과
  • 조회수 : 1637
ㅇ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09.12.31.이전인 자 : (당초)2020.12.31. -> (변경)2021.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교육 미 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이수 가능)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