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1월27일" 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2008-01-28 00:00:00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331
▶ 강아지를 구입하려고 하시나요?
- 영업장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시
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를 받으
세요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면 최고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 개와함께 외출하려고 하시나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표시된 인식표
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주세요
※인식표 미착용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목줄미착
용과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설마 기르던 동물을 버리려고 하시나요?
-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타깝지만 기르던 개가 죽었나요?
-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대신 등록된 동물장묘업
을 통해 동물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장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확인하시
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를 받으
세요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면 최고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최고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 개와함께 외출하려고 하시나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표시된 인식표
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주세요
※인식표 미착용 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목줄미착
용과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설마 기르던 동물을 버리려고 하시나요?
-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타깝지만 기르던 개가 죽었나요?
- 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대신 등록된 동물장묘업
을 통해 동물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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