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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 2008-10-31 00:00:00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036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의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토지 : 2008.1.1~6.30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1. 결정 ·공시일 : 2008.10.31
2. 이의신청 기간 : 2008. 11.1 - 11.30
3. 이의신청 장소 : 북구청 토지정보과
4.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공시지가 확인 : 북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코너 (http://www.bsbuk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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