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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시행 안내

  • 2009-02-03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1154
2009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하여 국가부담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내 참여의료기관에서 접종시 기존 접종비에서 1/3정도의 비용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95%이상으로 향상시켜 전염병 퇴치를 위함

1.근 거 : 전염병예방법(11조, 12조, 47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07.10)
2.시행일 : ‘09. 3. 1부터
3.대 상 : 0 -12세 아동에 대한 지원백신(8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디프테리아,파상풍)
4. 세부내용
❍ 위탁계약 체결(관내 희망 민간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병․의원)
▷ 계약신청 및 계약절차
• 의료기관이 보건소 계약신청
• 보건소와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 체결(기간2년)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
❍ 비용 신청 및 상환 : 예방접종후 등록시스템을 통한 비용 신청, 보건소는 상환

※ 수가산정: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
❍ 지원비용 : 총 접종비중 1/3수준의 지원,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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