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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안내
- 2008-10-28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945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접수안내
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 신청대상 : 1944.3.31 이전 출생자(1단계 탈락자 및 1.2단계 반려자 포함)
2. 지급금액 : 노인단독(20,000원~84,000원/월), 노인부부(40,000원~134,160원/월)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산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
3. 신청기간 : 2008. 10. 7(화) ~ 11. 7(금) / (1개월간)
☞ 지급결정 이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4.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대리인
☞ 단,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
5.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나.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부채 확인자료, 월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6. 접수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7. 문 의 처 : 북구청(☎309-4361 ~ 5), 주소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 신청대상 : 1944.3.31 이전 출생자(1단계 탈락자 및 1.2단계 반려자 포함)
2. 지급금액 : 노인단독(20,000원~84,000원/월), 노인부부(40,000원~134,160원/월)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의 합산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
3. 신청기간 : 2008. 10. 7(화) ~ 11. 7(금) / (1개월간)
☞ 지급결정 이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4.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및 대리인
☞ 단,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
5.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나.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부채 확인자료, 월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6. 접수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일 현재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7. 문 의 처 : 북구청(☎309-4361 ~ 5), 주소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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