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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환급(영세 자영업자)
- 2008-10-28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216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무신고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따른 소득세 환급으로 주민세(소득세액의 10%) 환급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과오납환부 ⇒ 과오납조회/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전화접수 : 북구청 세무과
☞ 세무3담당 ☎ 309-4215, 4212~3,
☞ 세무관리 ☎ 309-4185~7, 4182~4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의 무신고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따른 소득세 환급으로 주민세(소득세액의 10%) 환급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과오납환부 ⇒ 과오납조회/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전화접수 : 북구청 세무과
☞ 세무3담당 ☎ 309-4215, 4212~3,
☞ 세무관리 ☎ 309-4185~7, 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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