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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알림 (진해시)

  • 2007-11-29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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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이동 445-2번지외27필지상의「두산중공업(주)제11직장주택조합APT」입주자모집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그 승인내역중 85㎡이하 주택건설량의 10%(11세대)와 무주택3자녀 3%(3세대)에 대하여 특별공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