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지리적표시등록신청 공고문 알림

  • 2007-11-28 00:00:00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71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고려수삼 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고려수삼 지리적표시등록신청 공고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