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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 실시 안내

  • 2020-12-30 11:01:29
  • 건설과
  • 조회수 : 3583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 실시 안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 실시 안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 실시 안내
ㅇ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일반국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분석하여 건설사고 예반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ㅇ 신고대상 :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

ㅇ 신고내용 : 안전수칙 미이행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

ㅇ 신고방법
1.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고 : www.csi.go.kr
2. 신고바로가기 : https://www.csi.go.kr/nms/nmsUMastEdit.do
3. 첨부자료 홍보 포스터 이미지 내 QR코드 스캔

ㅇ 신고자포상 : 월 200명 우수참여자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지급(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ㅇ 안내 및 문의 : 1588-8788(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