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2021-01-15 17:23:4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4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공사예정이신 구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