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현황

  • 2023-05-08 13:34:21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69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1.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