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첨부파일 수정)

  • 2023-05-03 10:55:01
  • 재무과
  • 조회수 : 949
(첨부파일 내 푸른색으로 수정)


정보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보급목표 : 320대(부산시 전체)
○ 보급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시각 66, 지체/뇌병변 22, 청각/언어 37)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기준 지원 80%~90%(개인부담 10%~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 할인
< 지원금액 기준 >
○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의 8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50만원 초과 : 9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95%)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5. 8.(월) ∼ 6. 23.(금) ☞우편은 마감일 도착 분까지
○ 신청방법 : 우편/방문(북구청 재무과)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접수 불가
- 우편주소 : (46504)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재무과
- 온라인 주소 : http://www.at4u.or.kr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선택 제출)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 가능
- 기타서류(아래사항 해당시)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
③ 공통서류 기재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아래서류 생략
- 공통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선정결과 발표: 2023. 7. 19.(수) 예정

※ 문의 : 상담전화 ☎1588-2670 또는 접수처(북구청 재무과) ☎309-4301∼6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