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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2021-02-01 14:03:00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429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담돼지고추장불고기
(품목보고번호 20160532010-34)
나. 유통기한
1) 2021.2.22.까지 (제조일 2021.1.23.)
2) 2021.2.24.까지 (제조일 2021.1.25.)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보담 (대표 : 신양심)
바. 영업의종류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사.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2길 26-34
아. 연락처 : 053-434-3333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4-880-345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