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 2023-04-12 14:28:55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7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목적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2. 대상 축종
- 북구 관내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 된 건강한 반려견
- 북구 관내에서 기르는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반려묘 또는 방사 사육하는 반려묘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길고양이는 접종대상 아님)
※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과 방사 사육 여부는 가축방역 담당자 또는 접종 수의사 판단 하에 실시
3. 실시기간 : 2023. 4. 24(월) ~ 4. 29.(토) ※ 6일간(일자별 접종장소 상이)
4. 접종장소 : 지정 동물병원 14개소 ※ 공고문 참조
5. 접종비용(보호자 부담) : 1두당 5,000원, 등록된 동물은 1두당 3,000원
6. 접종방법 : 지정 동물병원 방문 접종 (등록된 동물은 등록증 지참)
- 접종 주의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 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백신 보유량 소진 시 조기종료
7. 기타 알림사항
- 재료비,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4년 상반기(4월)부터 광견병 예방접종료 인상(1두당 7,000원, 등록된 동물은 1두당 5,000원)
8. 문 의 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4)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