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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2023-02-21 15:02:34
  • 생활보장과
  • 조회수 : 1102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안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에서 부적합 또는 급여중지 된 부산지역에 거주한 자 중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1인: 935,051원 / 2인: 1,555,270원 / 4인: 2,430,434원)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1인:280,000원~112,000원 / 2인:466,000원~186,000원)
-해산급여 : 출산․출산 예정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 사망 1구당 80만원
-연 료 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구비서류 ※ 각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병행 신청

신청 제한
○ 세대주의 부산시 주민등록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신청 불가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의 전환 신청도 불가
○ 긴급복지(정부 및 부산형)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완료 후 신청 가능

※ 관련문의 : 각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생활보장과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