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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촉구) 안내 드림 ★

  • 2025-08-19 14:23:30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86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점검은 선택 아닌 필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촉구) 안내 드립니다.

□ 대상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 청소주기 : 매년 1회 이상
□ 청소요금 : 기본(0.75㎥이하) 25,560원, 초과(0.1㎥당) 1,850원

□ 청소 대행업체
* [정화조] ㈜새부산환경: 301-7778, 301-7779
* [정화조] 사북환경: 342-9301, 322-5400
* [재래식] ㈜북부위생: 313-3623
①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청소일정 예약
② 청소 시에는 입회하여 청소 용량 확인 후 요금 지불

□ 과태료 : 청소기한 내 미이행시『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10만원 ~ 100만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치로 인한 하수 역류, 악취 발생,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 환경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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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