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 안내

  • 2025-07-23 15:59:40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91
2025년 부산광역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기간 내에 등록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7. 21.(월) ~ 8. 20.(수)
2.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
3. 신청방법
가. 직불금 관할지(농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신청서[별지 제1호],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첨부하여 기본직접지불금 관할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제출
나. 직불금 관할지(농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신청서[별지 제1호],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구청에 제출
다. 복지급여수급자의 경우 [별지 제3호]지급동의서 첨부
4. 신청대상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2025. 1. 1. 이전 전입하여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5. 지급내용
가. 지급액 : 농가당 연 60만원
나. 지급방법 : 현금(계좌입금), 연 1회 일괄지급
다. 지급시기 : 기본형공익직불금 확정 이후, 11~12월 중
6. 문의사항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09-4472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