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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2025-02-07 11:08:30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0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규정에 의거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나. 지원대상: 북구 거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및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
라. 지원품목: 국산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마. 사 용 처
- 부산시 내 지정된 사용처에만 지정품목 구매 가능(온라인 사용처는 제한 없음)
- 오프라인: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편의점, 로컬푸드매장 등
- 온라인: 농협몰, 인더마켓 등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가능
마. 사업기간: 2025. 3. ~ 12.

2.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4. 2. 17.(월) ~ 12. 12.(금)
나. 신청방법
- 온 라 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
- 전 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 등본,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증명서류 등
다. 문의사항: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09-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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