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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안내

  • 2023-03-09 13:47:22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54
1.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광역본부-758(2023.3.8.)호와 관련입니다.
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LP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 2023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으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 미충족 시 추가 수요조사 예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업대상: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LPG용기 고무호스 설치가구 20세대
○ 사 업 비: 5,500천원(국 2,250 구 2,250 자부담 1,000) ※1인당 자부담 5만원
- 산출기초: 275천원 x 20세대
○ 사업내용: LPG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기간: 3월 9일 (목) ~ 3월 28일(화)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5)

※관련 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사용시설은 2030.12.31.까지 LPG용기 부분에서 가스레인지 퓨즈콕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73조제4항제6호에 따라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붙임 1. 유의사항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