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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계획 재공고 안내
- 2022-11-24 10:05:3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723
농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따라,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 공모계획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원계획 재공고 1부. 끝.
붙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원계획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