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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계획 재공고 안내

  • 2022-11-24 10:05:3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723
농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따라, 식품수출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정 공모계획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지원계획 재공고 1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