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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 2022-11-23 13:53:09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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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ㅇ(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및 곡물 · 사료운반차(톤수 제한 없음)

ㅇ(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7일단위로 연장됩니다.
* 허가기간 : 1차시기(11.24~11.30), 2차시기(12.1~12.7)

ㅇ(허가신청 기간) 2022.11.16.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 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문의 : 051-309-451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