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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시행
- 2022-06-28 10:18:43
- 소통담당관
- 조회수 : 1433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시간을 확대 시행한다
- 음주 1회자 교육은 (기존) 1회 6시간, (변경) 3회 12시간,
- 음주 2회자 교육은 (기존) 1회 8시간, (변경) 4회 16시간,
- 음주 3회자 이상 교육은 (기존) 4회 16시간, (변경) 12회 48시간이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051-629-9162
- 음주 1회자 교육은 (기존) 1회 6시간, (변경) 3회 12시간,
- 음주 2회자 교육은 (기존) 1회 8시간, (변경) 4회 16시간,
- 음주 3회자 이상 교육은 (기존) 4회 16시간, (변경) 12회 48시간이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051-629-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