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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 2022-04-21 16:32:34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853
○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북구 소재 상가건물(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과 임차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 지원(최소 50만원, 최대 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붙임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2. 3. 28. ~ 10. 31 ※ 필요시 연장(1개월)
★ 중요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에 북구 알리미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접수 사이트 연결 또는 신청홈페이지 링크 접속
※ 홈페이지 주소 : 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main/main.php
* 제출서류(사업 공고문에 서식 포함)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상생협약서(별지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4)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지급(계좌입금)


붙임 1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고문
2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문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