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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포스터(실내체육시설)

  • 2021-07-14 11:14:25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557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포스터(실내체육시설)를 게시하오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이용 제한인원 작성 후 시설 입구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7.25.까지) 시 시설별 이용인원

① 2인 이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② GX류 운동(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③ 체육도장(무술류: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④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헬스,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볼링장, 당구장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