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 2023-06-07 15:26:15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591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중에 불편을 느끼셨거나,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북구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규제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 주요 개선 대상
○ 인·허가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법령, 조례, 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 일상생활 또는 기업 활동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간 : 2023년 6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북구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
○ 운영내용 :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애로 사항 청취, 규제개선 및 해결 방안 제시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서(첨부) 제출
- 이메일 : ykh3239@korea.kr
- 팩스 : 051-309-4019
- 방문 :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제1별관 3층 기획감사실

□ 기타 규제개선 건의 방법
① 북구청 홈페이지 : www.bsbukgu.go.kr
※ 북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규제개혁 > 지방규제신고센터
②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www.sinmungo.go.kr
③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 www.osmb.go.kr

※ 불합리한 규제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북구청 규제개혁 담당자(☎051-309-4036)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