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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2022-08-10 13:42:04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985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2.7.6.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계절관리제(12~3월)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2022.12월부터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부산시에서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3.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홍보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2022.12.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운행제한 문의) 시청 탄소중립정책과 대기관리팀 051-888-3581 ~ 3585
(저공해조치 문의) 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친환경자동차전환팀 051-888-3551 ~ 3557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