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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업신청 안내

  • 2025-03-05 15:18:2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34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업신청 안내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업신청 안내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업신청 안내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5. 3. ~ 12.
○ 사업대상: LPG가스를 사용가구 중 LPG용기 고무호스 설치가구 8세대
(1인당 자부담 29,000원)
○ 사업내용: LPG 고무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추진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제1항
- 2030.12.31.까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호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
○ 신청방법: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붙임파일)
○ 문 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09-4475) 또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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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