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수정사항 안내
- 2025-11-26 15:43:24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6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 알림
1.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2.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
3.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4.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5.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6.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7. (신청기간) ‘25.5.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8.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1. (지원대상) ①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2.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사업자
3.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4.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5. (지원 업종) 全 업종 신청가능
6.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급
7. (신청기간) ‘25.5.19(월) ~ 예산소진 시까지
8.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