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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공무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 2025-11-11 15:31:01
  • 재무과
  • 조회수 : 138
최근 위조 명함으로 우리 기관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등을 유도하는 등의 전화 및 문자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 구매, 대리 견적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 재무과 회계팀(☎(051)309-4141∼4148)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례]

○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조 명함을 문자 전송하며 흡연측정기 견적요구 또는 대리구매 요구



[공공기관 사칭 피해예방수칙]

○ 전화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내선번호인지 기관 홈페이지에서직접 확인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절대 요청하지 않음

○ 관계기관 신고: 피해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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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