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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 2025-10-31 15:00:45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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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1만개사(상세 요건 공고 첨부)
(접수기한) 2025. 11. 2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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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